규모 작은 본부일수록 이행률 떨어져…"법 개정 숙지 못해"
공정위, 개정 가맹사업법 이행 여부 실태조사 발표
공정위, 개정 가맹사업법 이행 여부 실태조사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주요 사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주요 가맹본부가 새 계약 체결을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모가 작은 일부 가맹본부는 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15개 업종 가맹본부를 상대로 2∼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한 72개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 5만193개 중 3만9천601개(78.9%)와 새 법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맺는 계약서에 필수품목(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반드시 넣도록 했다.
새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서도 시행 6개월 안에 변경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양호한 이행률이지만,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이행률이 떨어졌다.
'이행률 70%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가맹점이 300개 미만인 가맹본부 26개 사 중 이를 달성한 곳은 7개 사였다.
가맹점 5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36개 사 중 30개가 70%를 달성한 것과 대조됐다.

업종별로 보면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순으로 변경 이행률이 높았다.
반면 음료(9%), 기타 외국식(10%), 서양식(13%), 일식(30%), 분식(57%) 등 업종에서는 이행률이 낮았다.
공정위는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가 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가 변경 계약 체결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오해해 변경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각 가맹본부가 변경한 새 계약서는 필수품목 지정 사유·기준 시점·거래상대방·공급가 산정방식의 기준 시점 등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따르고 있었다.
'양계협회 시세 기준 △△△% 수준에서 결정', '가맹점 메뉴 권장 판매가의 □□% 이내에서 결정' 등 문구는 가맹점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시정 기간에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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