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 자영업자 사회적 명성 실추…논란 덮으려 김용태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해 이 후보를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카페 자영업자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히 재료비만 언급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후 자신의 망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발언 취지를 부인하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고자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했던 일을 거론하며 "5만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천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전날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비판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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