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강, '조희대 특검법' 발의…"대선개입 의혹 등 조사"
연합뉴스
입력 2025-05-12 18:01:42 수정 2025-05-12 18:01:42
민주 "당론 추진은 아냐"…대선 전 본회의 처리 않을 듯


대법원장에 후보 공판 대선 뒤로 연기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른바 '6·3·3' 원칙도 적용했다.

특검법 발의에는 민주당 김용민·김우영·노종면·문금주·서미화·이광희·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 조국혁신당 김준형·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참여했다.

다만 해당 특검법은 지도부가 추진하거나 당론으로 검토한 것이 아닌, 개별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내부 검토 중이던 특검법 발의를 일단 보류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 의원 등이 발의한 특검법의 경우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acd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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