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 확대…서울 시민 제안 규제철폐 신규과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올해 안으로 청계천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한강공원에서 햇빛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막 설치 기간도 4∼10월에서 3∼11월로 2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올해 1∼4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839건 중 생활 속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규 과제 4건(124∼127호)을 30일 발표했다.
규제철페안 124호는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 연장'으로 4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시간을 고려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시는 오후 5시 30분까지였던 평일 운영 마감시간을 오후 6시까지 30분 연장했다.
자립준비청년이 각종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주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 비대면 서비스'(125호)도 5월 시행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다가 만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을 말한다.

규제철폐안 126호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 확대'도 올해 안으로 시행을 준비 중이다.
성수기인 4∼10월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그늘막을 3∼11월 설치할 수 있도록 2개월 확대하는 내용이다.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은 규제철폐안 127호로 추진된다.
시는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 올해 안으로 청계천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동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청계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행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들 4개 신규 과제 외에 ▲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 ▲ 기후동행카드 이용 대상 확대(청소년 할인 적용)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제한 완화(소득기준 폐지) ▲ 마곡지식산업센터 임대면적 상한 폐지 ▲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규제 완화 ▲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방법 개선 등 6개 과제를 시민 제안 우수 과제로 꼽았다.
이들 10건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5월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mvoting.seoul.go.kr)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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