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관점' vs '다양한 해석'…10대 2 갈라진 대법원(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5-01 21:42:00 수정 2025-05-01 21:42:00
다수의견 따라 유죄 취지 파기환송…'표현의 의미·허위사실' 기준 제시
"공직 후보자 표현의 자유 범위, 일반인과 달라" vs "민주주의 헌법체계 맞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박영재 등은 다수의견…이흥구·오경미 반대의견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이 10대 2로 갈라진 건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서다.

10명의 다수가 제시한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이 후보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지만,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주심 박영재 대법관이 포함됐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이른바 골프 발언이다.

다수의견은 우선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기준을 내놓았다.

이런 전제하에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게 다수의견의 결론이다.

이 후보가 당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은 맞고, 골프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6, 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이처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큰 상황에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견해다.

대법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선고(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같은 맥락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판단 역시 엇갈렸다.

다수의견은 역시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백현동 관련 발언 전부는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하다고 다수의견은 지적했다.

다수는 또 "원심은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에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연결된 문구를 떼어 내고 일부 문구를 묶은 다음 재구성된 문구별로 각각의 의미를 나눠 해석했다"며 그 과정에서 원심이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다수의견은 백현동 관련 발언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도 혼재돼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대법관은 특히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 또는 추상적 판단으로 보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성의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두 대법관은 이날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가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는 다수의견에 대해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두 대법관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교각살우'의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가운데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2020년과 2021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각 임명했다. 다수의견을 낸 다른 대법관 9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각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으로, 노경필·엄상필·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의 경우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중도·보수) 성향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그 외 대법관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은 판례에 충실한 '원칙론자'이면서도 주관이 뚜렷한 인사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부동산 실명제를 어기고 명의신탁을 해놨다가 소유권을 되찾으려 한 사람이 낸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정면 비판하면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았고 이후 하급심 유사 판결의 선례가 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법관 재임시에는 사형 선고에 반대의견을 냈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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