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그룹 뉴진스가 머물던 전 숙소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달 25일 20대 남성 A씨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사흘 전 A씨는 뉴진스 숙소의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물건을 훔치러 한 차례 더 숙소를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범행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A씨는 뉴진스 숙소의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건을 훔치러 한 차례 더 숙소를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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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