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곤 딸' 김다현 비방한 50대 남성, 1심 징역형 집유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4-21 15:30:41 수정 2025-04-21 15:30:41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김봉곤 훈장의 딸로 잘 알려진 트로트 가수 김다현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총 67회에 걸쳐 김다현과 아버지 김봉곤 훈장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다현 측의 변호를 맡아 온 법무법인 인의로 김경은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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