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파면 상경' 트랙터 행진 불허…전농 "집행정지 신청"(종합2보)
연합뉴스
입력 2025-03-23 21:07:51 수정 2025-03-23 21:07:51
"애국 덤프트럭 지원"…전농 '서울 진격' 예고에 尹지지자 '맞불' 조짐
"'장비싸움' 불상사 우려"…선고일 발표까지 광화문 철야농성 가능성도


서울 향하는 트랙터들(과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와 트럭 수십 대를 몰고 상경 행진 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남태령고개로 향하고 있다. 2024.12.21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측에 경찰이 트랙터 등의 행진을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물리적 충돌 우려와 평일 교통 불편 등을 근거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에 트랙터·화물차량의 행진 참여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전날 경찰에 신고했다.

전봉준 투쟁단이 공지한 '서울재진격 지침'을 보면 이들은 서초구 남태령에 모여 오후 2시 '윤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광화문 방면으로 트랙터 행진을 한다. 오후 7시부터는 범시민대행진에도 참가한다.

전봉준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였다.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28시간 동안 대치했지만 결국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전농은 이 집회를 농민과 시민의 연대로 경찰의 저지망을 뚫은 '남태령 대첩'이라 평가하며 이번 주 2차 상경을 예고한 것이다. 당시 전농 지도부와 일부 참가자들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트랙터 상경 시위 막아선 경찰(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섰다가 20시간 이상 대치를 이어간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트랙터들이 멈춰 서 있다. 2024.12.22 ksm7976@yna.co.kr

1차 상경 당시에는 열세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세가 불어나고 상대적으로 과격 양상도 보이면서 경찰은 '트랙터 행진' 과정의 대규모 폭력사태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조그마한 불씨라도 던져지면 바로 타오를 분위기"라며 "맨몸으로 부딪히는 수준이 아니라 '장비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지지자들은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 등을 통해 전농의 상경 집회에 맞서거나 이를 저지하자는 글을 올리고 있다.

게시글엔 "끌고 오기만 해보라", "트랙터 엔진에 설탕을 넣겠다"는 대응 예고부터 "애국 덤프트럭 기사님 지원 안 되나"라는 물리적 저지 구상까지 댓글로 달렸다. "(전농) 트랙터가 200% 간첩 집단"이라는 글은 200여명의 추천을 받았다.

이들의 움직임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났거나 조직화될 조짐을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서부지법 사태 때처럼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전봉준 투쟁단이 탄핵 선고 기일이 발표될 때까지 광화문이나 헌재 인근에서 철야 농성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강순중 전농 정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가급적이면 당일 상황이 정리되길 바라지만 헌재가 선고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농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즉각 반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농민들의 평화적 목소리를 방해하는 경찰 차벽 등의 제한 조처가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신청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행정재판의 집행정지와 민사재판의 가처분은 성격은 같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집행정지의 경우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전농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저 앞으로 향하는 트랙터(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트랙터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2024.12.22 saba@yna.co.kr

away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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