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넘어져 길을 가던 여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TV조선 '뉴스9'에서는 지난해 11월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길을 가던 40대 여성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레스토랑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측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38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셰프 측은 손해 금액의 근거를 요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소됐다. 해당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최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해당 셰프는 과거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유명 요리사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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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