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된 당사자 징계 법적 근거 없지만 국민 눈높이 고려해 직무배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1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던 17명과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요구했지만, 자체적으로 채용 문제를 확인한 1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9명에 대한 주의 처분도 조만간 내릴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3월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또는 인사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지만,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10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으로 청탁자의 가족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으며,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변조를 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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