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남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남성이 외려 강도를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결국 들통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30대 남성 A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만난 중국인 2명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도에 실패하고 도주한 후 경찰에 "3천만원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남성 3명이 몸싸움하고 있다는 다른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진범이 드러나자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한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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