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기각 은폐·수사기록 누락 의혹에 "사실 아냐…기록은 검찰에"
변호인단 "수사기록 목록 열람·복사 거부는 형소법 위반…법원 신청"
변호인단 "수사기록 목록 열람·복사 거부는 형소법 위반…법원 신청"

(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영장 기각 은폐 및 수사 기록 누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의도였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에 관한 자료 확보를 위해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의 관할 위반이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 다수 접수된 데 따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송부했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기각 은폐 의혹' 주장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기록 목록 열람·복사를 신청한 데 대해 이날 불허가 통지했다.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하면서 사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넘긴 만큼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도 "원본이 다 검찰에 넘어갔고 법원에 다 기록이 있는데 저희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불허가 통지가 의미하는 것은 도저히 알릴 수 없는, 감춰야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형사소송법 266조의3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수사기록 목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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