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무감찰서 제외되나 국정조사·국정감사까지 배제되는 것 아냐"
"지방공무원 대상 경력채용 실시 안 해…고위직 자녀채용 등 문제 원천 차단"
"지방공무원 대상 경력채용 실시 안 해…고위직 자녀채용 등 문제 원천 차단"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관 도입,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선관위는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선관위는 32명 중 17명에 대해 징계, 10명에 대해 주의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5명은 퇴직자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고 없이 내부에서 추천받은 1인이 별도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하는 '비다수인 경력채용 제도' 폐지, 시험위원 100% 외부 위원 구성 등 앞서 이뤄진 조치를 열거했다.
선관위는 "강화된 채용 규정을 적용해 고위직 자녀 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며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 제도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개선에도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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