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어치 마약 판매한 '조폭 유튜버', 1심 징역 3년
연합뉴스
입력 2025-02-23 09:00:10 수정 2025-02-23 09:00:10


법원<<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데다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천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로 활동했다.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ju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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