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배우 전지현이 세무조사 후 추징금 납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한 매체는 배우 전지현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뒤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이음해시태그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전지현 씨는 2023년 세무 조사에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사와 국세청 간의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일부 항목에서 이견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약 2,000여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통상적인 세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라며 "이번 추징금은 중대한 세무상 문제나 위법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지현은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86억원에 매입한 뒤 2021년 235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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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