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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조지호 경찰청장 석방…법원, 보석 허가(종합)

연합뉴스입력
지난달 13일 구속…보석 심문서 혈액암 '건강 악화' 호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달 13일 구속됐고,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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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ong@yna.co.kr

수갑 찬 조지호 경찰청장…"尹이 6번 체포 지시했나?" 질문에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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