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천% 고리로 6명에게 돈 빌려주고 상환 독촉하며 협박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불법 대부업자인 30대 A씨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9월 자살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합계 1천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도 훌쩍 넘어서는 2천409% 내지 5천214%에 달했다.
A씨에게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싱글맘 불법채권추심 피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가 수개월간 불법 대부업 영업과 채권추심을 했으며 피해자가 5명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와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bo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