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된 尹탄핵심판 서류 '송달간주' 할까…헌재는 숙의 중
연합뉴스
입력 2024-12-20 10:46:03 수정 2024-12-20 10:46:03
16일부터 발송했으나 수취거절 등으로 재발송…23일 입장발표


화환 배달된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접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해당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을 모두 접수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우체국은 세 차례 방문한 끝에 배달하지 못하자 전날 헌재로 반송했고, 헌재는 곧바로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헌재는 같은 날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도 했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고도 전했다.

이미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한 상황에서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때까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게 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비절차 진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뒤늦게 송달이 이뤄져 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서류 검토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송달 간주'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밝히기로 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론적으로 송달 장소에 놓아두고 송달로 간주하거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전자 발송 1주일 뒤에 송달로 간주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송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3일 헌재 입장발표가 사실상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날 공식적인 재판관 회의는 없지만, 헌재는 내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leed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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