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동시구속'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입력 2024-12-20 14:34:36 수정 2024-12-20 14:34:36
국수본 "계엄당일 국회 출동한 경찰관은 입건 근거 불충분하나 행위자별로 판단"


조지호 검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PG)[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일 조·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청장은 긴급체포 후 구속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조사를 받았다.

김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현재 입원 중인 경찰병원에 당분간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수용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조·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나, 계속해서 수사해 행위자별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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