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 등 질문에 묵묵부답…군사법원, 구속 여부 곧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문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군복을 입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도착했다. 두 손은 수갑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다.
군사경찰대 차량에서 내린 문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 납치 계획을 세웠나', '햄버거집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8일 문 사령관을 체포하고 이날 내란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정보사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 등 특수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 체포를 계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햄버거 가게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엄 이후 선관위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케이블타이 등 강제적 수단도 논의했다고 시인했다.
문 사령관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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