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사업체 수 전년 대비 28% 감소…10년 연속 공표는 52곳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의무고용률인 3.6% 미만, 민간은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 미만일 경우 사전예고 및 이행지도 등 절차를 거쳐 명단을 최종 공표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공표사업체는 328개로, 전년(456개) 대비 128개(28%) 줄었다.
지자체의 경우 충북 음성군·강원 화천군·전남 영암군 등이,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법인의 경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간에서는 고용률이 0%인 더블유씨피와 더불어 리치몬트 코리아(0.14%), 신성통상(0.18%),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0.28%) 등이 공표됐다.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로, 전년(65개) 대비 13개(18%) 감소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한 결과 526개소에서 2천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노동부는 특히 고용저조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이 장애인 신규 채용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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