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26억→22억 인정…"피해액 모두 보전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 하청업체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KDFS 황욱정(70)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검찰이 48억원으로 본 피해액 중 26억원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날 2심은 이보다 4억원 줄어든 22억여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 대해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피해 합계액이 22억여원에 달한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과 당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6천여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22억여원으로 인정했다.
황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60)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수사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 대해서는 5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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