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연합뉴스
입력 2024-12-20 11:51:19 수정 2024-12-20 11:51:19
尹대통령·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국정원 국정감사 참석한 김의겸 의원(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겸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은 "전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란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유튜브 방송을 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로 9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한 거짓말에서 의혹이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강씨가 B씨와 공모해 A씨로 하여금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하고, 유튜브를 통해 관련 방송을 했다고 봤다. 강씨는 2022년 11월 유튜브 생중계 중 한 전 대표 등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역시 강씨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유튜브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방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 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과 강씨를 포함한 사건 연루자 7명에 대해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ju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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