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안 했다" 최민환, 유흥업소 출입은 인정?…또 '해명문' 입 열까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4-12-20 11:50:05 수정 2024-12-20 11:50:05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 수사 중 유흥업소 출입을 인정했다고 알려져 재차 해명할지 이목이 모인다. 

20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최민환은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문의해 유흥업소에 자주 간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 언급된 유흥업소에 갔는지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했다. A씨 또한 "최민환이 성매매 업소를 간 것이 아닌 유흥업소를 가기 위한 대화였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민환은 18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저 언론에서 나왔듯이 성매매한 적 없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다?라는 것도, 안 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래서 더욱이 할 말이 없었습니. 녹취록에 나왔던 호텔, 모텔도 당시 혼자 있고 싶어서 간 거였고 이걸 믿어 달라 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라고 해명한 뒤 "진짜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녹취록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탓에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최민환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앞서 지난 10월 최민환의 전처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최민환의 업소 출입이었다고 밝혔다. 율희는 최민환이 자신의 가슴에 돈을 꽂는 행위를 했음을 폭로하는가 하면 최민환과 업소 관계자 A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큰 파장을 불렀던 바 있다.

공개된 녹취록 속 최민환은 "나 몰래 나왔는데 예약해 달라", "(가게에) 아가씨가 없다더라", "대가가 엄청 길대요" 등 익숙하게 성매매 업소 용어들을 사용했고, 오히려 A씨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펼쳐졌다.

일부 누리꾼들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이어 10월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고,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었던 최민환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최민환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율희는 뒤늦게 최민환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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