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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1심 징역 23년·보호관찰 5년

연합뉴스입력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진(27) 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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