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신고 제도 실효성 의문…"포상금 상향 조정 등 필요"
연합뉴스
입력 2022-01-22 07:24:00 수정 2022-01-22 07:24:00
경남도 최대 1천만원·창원시 200만원·통영시 100만원·사천시 20만원
도, 올해 건설현장 리플릿 배부…제도 적극 홍보·조례 개정도 추진


건설현장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둘러싼 부실시공 의혹에 공분이 이는 가운데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경남 일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부실시공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는 관계자가 여러 위험부담을 떠안은 채 공익 신고에 나서게끔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는 도(직속 기관·사업소 포함) 또는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조항을 뒀다.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규정에 맞게 부실 신고서가 제출돼 부실시공으로 판명되면 도급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일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부과한 부실 벌점(1∼3점)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2009년 조례 제정 당시 최대 500만원에 불과하던 신고 포상금을 제도 활성화 취지에서 2017년 개정 때 두 배 상향 조정했다.

이때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인 도급공사비도 당초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신고 가능 대상을 넓혔다.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도에 접수된 부실시공 신고는 2018년 단 한 번 있었다.

당시 확인 결과 벌점 부과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가 저조하다고 해서 여태껏 부실시공이 없었다고 단정 짓기도 힘든 데다 만에 하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이 이뤄졌을 경우 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는 올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리기로 했다.

부실시공에 대한 도민 우려를 잠재우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데 발맞춰 나가자는 취지다.

도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는 리플릿을 만들어 조만간 도 또는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66곳에 배부할 예정이다.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제도 홍보와는 별개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 조례는 부실시공 신고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반드시 실명으로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는 신고 행위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도의회도 지난해 말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신고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과정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뿐만 아니라 창원·통영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 또는 지자체 출자를 받아 설립된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 등 기준에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포상금 최대 한도액의 경우 창원시는 200만원, 통영시·합천군 100만원, 사천시·고성군 20만원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김경수 도의원은 2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부실시공 신고의 경우 일반 시민이 아닌, 현장 안에서 일하는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런 사정에 미뤄보면 포상금이 너무 적은 측면이 있다"며 "포상금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올해 도의회와 협의해 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고 포상금 제도 알리는 입간판(오른쪽)[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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