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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비급여가격·치료전후사진·후기 사용 모두 합법"
연합뉴스입력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는 자사가 운영하는 의료광고와 후기 등 서비스가 정부로부터 합법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힐링페이퍼는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 절차를 신청, 관계 부처 의견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강남언니 플랫폼이 운영하는 의료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표기·환자 치료전후사진 사용·후기에 대해 합법 검토 의견을 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회사 측은 "비급여 가격 정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인하지 않아야 하며 치료전후사진의 경우 동일인물, 경과 기간, 부작용 명시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하다"며 "사용자가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은 후기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강남언니는 한국·일본에서 300만명 사용자를 확보하고 병원 1천300여곳 의료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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