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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하고 뒷돈 챙긴 금감원 前국장 집유 확정
연합뉴스입력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특혜성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윤모(62)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씨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을 알선한 뒤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출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뒤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제재를 받게 된 시중은행 관계자로부터 "징계 수위를 낮춰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윤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6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 납부도 명령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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