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소위 문턱을 넘어선 안건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이다.
3건 가운데 '결사의 자유'(87호)와 '단결권·단체교섭권'(98호) 관련 협약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강제노동'(29호) 관련 협약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ILO는 1919년 설립 이후 체결한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작년 7월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을 제외한 3건에 대해 먼저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