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전한길 '명예훼손' 부인·정치보복 주장…구속 갈림길(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오전 10시 3분께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보도한 게 아니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한 것일 뿐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경제학 학사 학위는 허위"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유튜브 수익 때문에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연간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준석과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익은 들어오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며 "검증 절차도 있었다"고 부인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14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천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
이날 법원 청사 안에서는 지지자 20여명이 "전한길 파이팅" 등을 외치고 영장 기각을 주장하며 한때 소란이 일었다. 전씨를 비판하는 유튜버와 사이에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경찰이 제지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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