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G마켓 무단결제 사고' 본격 수사 착수…경위 조사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달 29일 G마켓(지마켓)에서 60여명의 무단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경찰청으로부터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접수되는 G마켓 무단결제 관련 신고는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7건이며, 피해 금액은 3만∼20만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건은 경기 남부지역에서 접수됐는데, 20만원씩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계정으로 무단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G마켓에서는 지난달 29일 이용자 60여명의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별 피해 금액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G마켓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은 쿠팡이 회원 3천370만개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한 날이기도 하다.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이날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이라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사고 인지 직후인 지난달 29일 20시께 연관 IP를 즉시 차단했으며, 23시께에는 결제 관련 보안 정책을 상향 조치해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G마켓은 전날 피해 고객에게 환불 등 선제적인 보상을 결정했고 경찰 등 관련 기관 신고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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