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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피하려던 30대 사기 피의자 숙박업소서 추락사(종합2보)

연합뉴스입력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예정"
119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광주·대구=연합뉴스) 정다움 황수빈 기자 =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피의자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머물던 숙박업소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 7층 객실에 머무르던 3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는 대구 동부경찰서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창문을 넘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객실 안에서 머무르며 문을 잠그고 있었으며, 동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해당 업소 관계자 도움을 받아 방문을 열었을 당시 A씨는 이미 창문 밖으로 떨어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은 채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이날 오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왔으나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들과 피의자가 서로 대면한 상황은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대구로 복귀하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aum@yna.co.kr

hsb@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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