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확정…"결정에 문제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의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자 국수본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불송치 결정에 여지를 뒀다.
국수본은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급기관의 수사 지휘, 사건 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이 대표에 대해 경찰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불송치 이후에도 가능한 수사 절차를 이례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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