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인당 30만원 배상 개인정보분쟁조정안 거부…소송 수순(종합)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박형빈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천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SK텔레콤이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신청인들은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거쳐야 한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조정은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성립된다"며 "신청인들에게 불성립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청인들은 조정안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분쟁조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소송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피해자 수백명을 대리해온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조정안이 불성립된 만큼 당연히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천998명(집단분쟁 3건 3천267명·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다. 이를 전체 피해자 약 2천300만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9천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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