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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5일 오후 법원서 구속심사(종합)

연합뉴스입력
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 혐의…피해자 유가족 내일 입국
일본인 모녀 교통사고 현장(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 중 어머니가 숨진 가운데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의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세워진 볼라드가 충격으로 휘어져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2025.11.3 lynn@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홍준석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심사가 5일 오후 열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3시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오후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에 피해자 사진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끝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서씨는 2일 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심사 일정을 잡는다.

서씨는 경찰에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피해자 유가족들은 5일 한국으로 입국해 서씨의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숨진 이의 시신은 이날 오전 30대 딸에게 인도됐다. 딸은 앞서 운구비용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개인사업자인 서씨는 2일 오후 10시께 만취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했다.

ys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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