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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시스템 82.4% 복구…1등급 40개 중 38개 재가동(종합2보)

연합뉴스입력
국민신문고 서비스·IC 주민증 발급 재개
윤호중 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방문(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방문하여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8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오후 9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584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시스템 복구율은 82.4%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8개(95.0%)가 정상화됐다.

복구된 시스템은 2등급 68개 중 56개(82.4%), 3등급 261개 중 213개(81.6%), 4등급 340개 중 277개(81.5%)로 나머지 등급 복구율도 모두 80%대에 들어섰다.

이날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고용노동부 대표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서비스, 국가보훈부 포상심사관리시스템 등 33개다.

특히 이날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면서 그간 중단된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재개됐다.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재개되면서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의무 발급 시기를 적용받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발급 기간에 서비스가 중단된 9∼10월이 포함되면 2개월의 추가 발급 기간을 부여한다.

의무 발급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9∼10월 2개월간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2007년 8월생이 의무 발급 종료일인 2025년 8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다가 11월에 발급 신청을 한 경우, 9∼10월 2개월은 제외하고 과태료를 산정한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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