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나치 독재"에 서영교 "나씨 독재?"…檢개혁 청문회 파행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자칭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제1소위의 5일 입법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채택의 편향성과 부적절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서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민주당이 부른 인사로 구성된 데다 재판 관련자도 포함됐다면서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설전을 벌인 뒤 퇴장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모두 23명이 채택됐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22명이 민주당 측 요구로 명단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배상윤 KH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대상이었던 이광철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이 중 배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실제 나오진 않았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인·참고인에 대해 "현안인 관봉권 유실 사건부터 대법원판결이 난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까지 6개의 사건의 증인·참고인을 불러 한마디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재명 사건 뒤집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청문회에서도 "수사 중인 사건 또는 감찰 중인 사건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반복했다.
이어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은 정지돼 있지만 이 대통령 사건"이라며 "관련 증인·참고인을 불러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전혀 아니다. 국회가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관여할 목적만 아니면 수사·감찰·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검찰이) 사고 치고 도망간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것인데 사고 치고 도망 온 나경원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반발하면서 "이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나치 독재"라고 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나치 독재는 윤석열이 했다"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나씨 독재? 나경원씨 독재"라고 각각 응수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이어진 청문회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증인·참고인을 신문하며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두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당시 윤 검찰총장이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정권 수사로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으로 삼는 사람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만이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창민 변호사도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시행령 등을 통해 수사 범위를 거의 무한히 확장할 수 있기에 보완수사 요구권까지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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