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컴플리트 가챠' 전면 금지법 발의…게임 사행성 차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게임 내 사행성 논란의 핵심인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은 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아이템을 획득하게 하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완성형 뽑기라고도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물을 모아 새로운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익모델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과도한 소비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확률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확률 정보 공개의 진실성이 의심될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게임머니 등으로 획득하는 2차 콘텐츠에 대해서도 교환·환급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서비스 중단 시 보상 조치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나 확률 조작,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컴플리트 가챠를 매개로 한 국내 게임업체의 확률 조작을 여러 차례 적발했다. 일부 게임사들이 게임에서 컴플리트 가챠를 서비스하면서 조합 완성에 필요한 특정 아이템의 확률을 극도로 낮게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BM이 처음으로 고안된 일본에서는 금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유동수 의원의 이전 시도를 계승하면서도 확률 조작 금지와 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게임은 매매행위 성립 이후에도 판매자가 임의로 그 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률만으로는 소비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며 "각각의 시장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세심한 소비자 보호로 국민 권익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협회가 지난 4월 각 정당에 제출한 정책 제안서에서 컴플리트가챠 금지법의 재추진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던 만큼 이번 발의가 의미있는 정책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