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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수령' 싸이에 의료계 술렁…의협 "철저 수사 촉구"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입력

가수 싸이의 수면제 대리 수령 논란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돼야 한다"며 "의협은 이번 사건 관련 전문가평가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수 싸이와 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B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싸이는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내용으로 고발됐으며, 경찰은 대리 처방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교수 B씨 역시 함께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이 가능하다. 또한, 처방받은 약은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간병인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논란 가운데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가수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 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3자가 대리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싸이 측의 해명에 대해 의료계 일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신을 현직 의사라고 밝힌 A씨는 개인 SNS에 "대리 처방은 아니고 '대리 수령'이라는 건 대체 뭔 소리인가"라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