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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국적 아니라 처벌 못했을 뿐"…세 번째 승소에 재조명 발언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입력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요청하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하면서, 모종화 전 병무청장의 발언이 재차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발급 거부 취소를 선고했다. 

세 번째 소송에서도 또 승소하면서, 2021년 당시 모종화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당시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 본질을 벗어나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은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다면서, "1년에 3,4천 명의 국적 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95퍼센트는 외국에서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며 영리를 획득하고 국내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스티브유는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팩트에 맞지 않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 청장은 "본인은 '병역 면제자다'라고 하는데 이건 국민들 호도하는 거다. 병역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5급 받은 사람을 면제해 주는 거지 뭐 잘했다고 면제해 주냐"라며 "이미 1996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 기피자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덧붙여 "해외 출국할 때,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에 공연이라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사람이다. 그런데 약속 지키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기피자"라고 강조하며 "왜 처벌을 못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을 뿐"이라고도 못 박았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첫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진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결국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또 한 번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과 법무부 등의 입국 허용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 청장의 발언까지 회자되는 등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가운데, 그가 이번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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