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심사 3시간반 만에 종료…이르면 오늘밤 결과(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7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고 오후 4시 55분께 종료됐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종료 후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도 본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약 7시간 숙고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이 남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무리한 혐의 적용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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