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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협박글 올린 20대 체포 뒤 석방…오 "처벌 불원"(종합)

연합뉴스입력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피의자는 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성=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29일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오 시장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석방됐다.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55분께 협박 혐의로 A 씨를 화성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그는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으며 화성동탄경찰서로 이송돼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를 비롯한 다수 갤러리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러게 누가 서부간선도로 X같이 만들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서부간선도로는 일반 도로화 사업으로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 시장 측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 씨는 조사 직후 석방 조치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오 시장 측과 접촉했고 오 시장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을 향한 협박 글을 처음 신고받은 대구경찰청은 공조 요청을 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 시장이 있던 서울시의회를 찾아 신변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신속한 추적 수사로 게시자를 특정해 긴급체포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피해자인 오 시장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석방했다"며 "피의자를 석방한 만큼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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