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으로…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에 지난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차씨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고가 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8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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