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결박' 가해자 근기법 위반으로 입건…체불 등도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게차 인권유린'을 자행한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스리랑카 국적의 A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를 당했다.
노동부는 B씨가 A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A씨에 대한 집단 괴롭힘 의혹을 제기해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나, B씨의 괴롭힘만 확인됐다고 전했다.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는 아울러 해당 업체가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의 임금·퇴직금 총 2천900만원을 체불한 것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이번 A씨에 대한 25만원의 체불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未)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최대 3년간 외국인을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을 보호할 때 달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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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잘못했잖아"…도 넘은 외국인 노동자 집단괴롭힘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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