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수년간 이어온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며 긴 법정 공방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액토즈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메이드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다시 심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법원은 중국법에 따라서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과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온 양사의 법적 다툼이 위메이드의 완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양사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익 분배 비율 문제다. 액토즈소프트는 그동안 50대50 분배를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기존 계약에 따른 80대20 분배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가져가는 구조가 법적으로 확정된 셈이다.
위메이드는 이미 2019년 1심 판결 당시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한 약 45억원의 로열티를 액토즈소프트에 지급 완료한 상태다. 양사의 분쟁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IP 기반 모바일 게임의 로열티 수익을 두고 시작됐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IP 라이선스 계약과 기업 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사업 확장이 활발한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