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라방 중 '선거법 위반' 고발당한 사연? "순수하게 응원했을 뿐인데…"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7-11 16:45:25 수정 2025-07-11 16:45:25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배우 김부선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부선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옥수동 브리핑 (긴급)'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김부선은 제21대 대선이 치러지기 1주일 전인 지난 5월 24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관계자에게 받아온 포스터를 자신의 집 벽에 붙인 채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했다가 뒤늦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는 "동네 강변도로 갔다오다가 국민의힘 선거 유세 차량이 보이길래 포스터 한 장만 달라고 했다. 누구냐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김부선이라고 하고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후보 지지 홍보해 드리려 한다'고 했다"며 "포스터가 두 개 보이던데 하나 주시더라. 그래서 나도 그냥 재밌게 유튜브 한다고 방문에다가 포스터를 붙여 '의붓 오빠', '민주화 투사'라 하면서 깔깔거리고 방송했다. 근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고 회상했다.



이날 성동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고 놀랐다는 김부선은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선거법이라 하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런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지 않나"라며 "강아지 끌고 지나가다가 포스터 한 장 달라 그래서 스티로폼이 붙어있길래 조심히 뜯어내서 방 벽에 이틀 정도 붙여놓고 '김문수 후보 훌륭한 분이라 이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장난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근데 선거 물품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고 선거 물품을 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 너무 미안한 거다. 그 분은 고생하시는 당원 분이신 것 같은데 포스터를 달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포스터를 주셨고, 나도 포스터를 하나 받아와 방에 와서 장난을 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음주 중 하루 날짜를 잡아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갈 예정이라며 "만약 이게 선거법 위반인 줄 알았다면 왜 내가 달라 하고 그 분도 주셨겠냐. 그 분도 이미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 그 분도 모르셨다고 하더라. 포스터 한 장 주는 게 선거법 위반인 줄 몰랐다. 나도 화가 나지만 그 분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 분한테 포스터 한 장 달라고 요구를 안했다면 그 분도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일이 없지 않았겠나. 그게 처벌받는 일인줄 몰랐다 하셨다더라"고 호소했다.

김부선은 국민의힘 캠프로부터 유세장에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다면서 "나와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며 "난 어처구니 없는 음해, 가짜뉴스에 시달리기 싫다. 강성들은 내가 그런데 나가면 돈이라도 받고 나간 줄 알 거 아니냐. 그럼 난 억울하다. 마스크나 근근이 팔고 사는데"라고 거절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세장에 가긴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그냥 유튜브 하면서 김문수 후보 찍어줬으면 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면 헌법소원에 가겠다. 국민들이 선거법이 이렇게 포괄적이고 다양한 걸 어떻게 알겠나. 포스터 하나 얻어와 장난처럼 '의붓오빠다' 이러면서 지지를 호소한 게 선거법 위반이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에 변호사들 많을 거 아니냐. 선의로 순수하게 김문수 후보를 응원한 건데 도의적으로 변호사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4월 김흥국과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김흥국 선배와는 손 한 번 잡은 적 없는데 범죄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다"며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를 선언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부선 유튜브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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