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관련 대출, 영업점장 전결권 제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은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내놓은 쇄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부점장급 이상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가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있다. 등록된 정보는 전결권 강화 등 내부통제 절차에 활용되고, 앞으로 임직원 관련 여신(대출)의 경우 시스템상 영업점장의 전결권이 제한된다.
아울러 이해 상충 예방 체크리스트를 새로 만들어 모든 대출 의사 결정마다 임직원 가족·퇴직 직원 관련 여부, 이해 상충 해당 여부 등을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점검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준법 제보 활성 차원에서 외부 독립 제보 채널을 도입하고, 제보자가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절차와 비위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내부 규정에 새로 반영됐다.
정순섭 IBK쇄신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기업은행 쇄신안은 부당대출 등 이해 상충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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