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건축심의기준 폐지…"민간자율성 높여 민생경제 활력"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 규제가 건축·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정비는 ▲ 자체 건축심의 기준 폐지 ▲ 내부 기준 통합·개정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됐다.
먼저 구는 '서초구 건축심의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다락 설치 기준, 외벽 디자인, 층수 완화 기준 등 경미한 요소까지 규정하던 기준을 없애 건축주와 설계자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다만, 안전과 환경 등 기본 요소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으로 관리한다.
또 '건축허가 안내문'을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에 통합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했던 '언택트 택배박스'를 없애는 등 임의 규제를 삭제·조정했다.
아울러 신속한 건축행정 처리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조정했다. 예컨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가 종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었으나, 주택법 범위 내 소규모 개발의 경우 하부 심의기관인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된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건축기준 정비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실용행정의 실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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