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이 둘째 임신…법조계 "생명윤리법 위반 문제 가능성도" [종합]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7-09 00:10:02 수정 2025-07-09 00:10:02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이시영의 둘째 임신 소식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시영은 8일 둘째 임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3월 이혼을 알린 바 있기에 의아함을 안기는 상황. 알고 보니 이시영은 전 남편과 결혼 생활 중 수정한 배아를 최근 이식 받은 상태였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다"면서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이식 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진행 과정은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 이에 대중의 놀랍다는 반응이 지속됐고, 이시영의 전 남편은 디스패치를 통해 "둘째 임신에 동의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기왕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전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임신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이시영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것. 

법적으로는 어떨까. 이현곤 변호사는 이날 개인 채널을 통해 혼인 중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며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짚어줬다. 

반면 부산 이혼전문 이유진 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민법 844조 제3항은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전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면서 "이시영이 임신 중인 자녀 역시 출산 시점이 이혼일로부터 300일을 넘기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 남편의 동이가 없었더라도 전 남편이 생물학적 부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자 한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친생부인 소송'이 없으면 부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진석 의료전문 변호사는 YTN을 통해 "(실제 착상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그 자녀에 대한 상속, 양육비 지급에 관해서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시술 단계별로 필요한) 동의서 내용이 어떻게 작성됐느냐에 따라 생명윤리법에 위반되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시영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두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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