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숙취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던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원삼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원삼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20분 경 부산시 수영구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며 후진하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원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09%로 확인됐다. 또 장원삼은 해당 사고를 내기 이전 경남 창원에서 부산 수영구까지 40㎞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장원삼은 사고 이튿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고 당일이 아닌 전날 (술을) 마셨고, 수면도 충분히 했으니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고 이후 장원삼은 출연 중이던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서도 자진 하차한 바 있다.
1983년생인 장원삼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데뷔한 후 우리-서울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2020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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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